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국방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 피해를 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소속 여군을 구제하기 위해 내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15비 소속 B 준위(45)는 지난해 1∼4월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집에 억지로 데려가는 등 지속해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군인등강제추행·보복협박)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은 A 하사에게도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에 상담소는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다른 혐의를 씌워 2차 가해했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성폭력 피해 여군인 A 하사가 별건으로 수사받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상담소는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을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A 하사의 기소 여부는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상담소는 공군이 지난해 9월 A 하사를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밝히며 명백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상담소는 "지난해 봄 무렵 B 준위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놀이공원에 간 것을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했다"면서 법원이 이와 관련한 보복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에 비춰 무리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상담소는 아울러 A 하사가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A 하사의 행실 등을 외부에 말하고 다닌 혐의(명예훼손)로 고소당한 C 원사를 공군 검찰이 지난 20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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