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군인권센터 “국방부, ‘공군 15비 성추행’ 재수사 인권위 권고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한 국방부와 공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수사 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했다.

군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 15비 소속 A준위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상습적으로 B하사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고,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가 있던 격리숙소를 억지로 찾아가게 해 침을 핥거나 혀에 손을 갖다댈 것을 강요했다. A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성추행과 강요를 당한 피해자인 B하사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공군검찰단에 송치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B하사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전해 재수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와 함께 B하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지난 2월22일 수용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냈다. 국방부는 인권위에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이전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상담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 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될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답을 정해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기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B하사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상담소는 공군이 B하사를 지시불이행 건으로 조사해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공군의 본모습을 보여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B하사는 A준위의 강요로 놀이공원에 갔는데, 공군은 이를 당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지시불이행’으로 간주해 징계위에 부쳤다는 것이다.

상담소는 또 B하사가 성추행으로 고민하고 있단 사실을 가해자 A준위에게 전달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으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C원사에 대해 공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도 공개했다. 상담소는 C원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 [27년 꼴찌 성별임금격차] ‘신입 채용’은 공정했을까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