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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독]“공수처, 특검처럼 운영돼야” 주장했던 예상균 부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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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예상균 공수처 공소부장.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착을 위해 공개적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주장해온 예상균 공수처 공소부장이 사표를 던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 부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예 부장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에서 검사로 일한 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1년 4월 1기 공수처 검사로 임관했다. 2021년 말부터 2020년 4·15 총선 직전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엔 공소부장으로 승진했다.

예 부장은 공수처 재직 기간 공개적으로 공수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대한변협 학술지 인권과 정의 2022년 12월호를 통해 공수처의 ‘상설특검화’ 등을 주장했다. 형해화(形骸化)된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강화해 독자적이고도 종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2022년 6월호를 통해선 “처·차장을 포함한 25명 정원의 공수처 검사로는 수사만 하기도 벅차다”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공수처 공소부에 파견해 공소 유지와 관련한 업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 부장은 이달 2일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에 조직과 개인을 위한 장기 플랜을 짜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는 최대 3회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아직 연임한 선례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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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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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김수정 이어 세 번째 부장 사표…1기 절반 가까이 나가



공수처를 떠나는 검사는 끊이지 않는다. 부장급만 지난해 10월 최석규(연수원 29기) 당시 공소부장 겸 수사3부장, 올해 2월 김수정(연수원 30기) 당시 수사2부장에 이어 예 부장이 세 번째다. 2021년 4월 임용된 1기 검사 13명 중에선 예 부장을 포함해 절반 가까운 6명이 옷을 벗게 됐다. 공수처를 떠난 이들 사이에선 불완전한 공수처 관계법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김진욱 공수처장 등 지휘부와의 갈등도 사퇴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검사들의 줄사퇴 때문에 공수처는 현재까지 처·차장 포함 25명인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3일)부터 평검사 2명을 영입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예 부장 사퇴에 따라 부장검사급 1명에 대한 추가 채용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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