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553→590만
28년만 최대폭 인상
가입자 10명중 1명 연간 40만원 더내
28년만 최대폭 인상
가입자 10명중 1명 연간 40만원 더내
[사진 = 연합뉴스] |
오는 7월부터 월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217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3만3300원 오른다. 1998년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며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오른 이후 28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것이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 충격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험료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급격으로, 정부는 개별 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기준월액)의 9%로 책정돼 있으며 상하한 조정은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 상한액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월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 기준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 3000원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기 때문에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39만9600원 올랐다. 최고 보험료를 내는 국민은 전체 가입자의 약 10%인 217만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은 월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오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