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본부장 감봉 조치…'대금 연체' 관련해 사실상 책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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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대한상의가 '베트남 특별입국' 대금 연체 사태와 관련해 여러 의혹에 휩싸이자 결국 내부 조사를 벌여 담당 임원을 중징계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시인한 조치다.
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제통상본부장(상무)인 이모씨를 상대로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
대한상의는 이런 방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아직 사내에 공지하지는 않았다.
상의는 지난 2020년 3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하자 기업인과 교민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상의뿐 아니라 정부 부처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 공익사업이다.
상의는 지난 2020년 6월 본소 회관 18층 국제본부 회의실에서 각 부처 공무원 및 주한 베트남대사관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베트남 특별입국 지원사업 수행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실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대행사인 SHV에 줘야 할 총 54만 달러 상당의 대금이 연체되면서 돈을 행방을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대금 연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최태원 회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3월부터다.
그럼에도 담당자들은 이런 사실을 1년 가까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고객들로부터 입국 비용을 전액 수취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한국 내 대행사 투어페이스의 '부가세 지급 불가' 의견을 존중하라고 SHV에 통보해 오히려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객들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교민사회에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대한상의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금이 연체된 과정에 상당한 의혹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임원인 이씨는 아주통상팀장 재직 시기에 베트남 특별입국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2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를 9개월간 피해오다가 지난해 12월 8일 전화를 걸어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당시 통화에서 "돈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밀린 대금은 지난 1월 말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의는 이씨를 상대로 담당 임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밀린 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올해 1월까지 사태가 해결 안 되면 해임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의 한 임원은 대금 연체 문제가 해결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상의에서 물의를 빚은 현직 임원이 해임되지 않고 중징계 처분된 것은 초유의 일로 대표적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에 흠집을 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상의가 책임자를 징계했더라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주재원은 "동포들을 상대로 한 공익사업에서 돈 문제가 발생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한때 폐쇄됐던 베트남 사무소도 조속히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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