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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강제징용 피해배상금 40억, 韓기업이 대납…日, '사죄'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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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상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다. 2023.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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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본 전범기업들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자금은 국내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에서 나온 과거사 관련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기존 메시지를 계승하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돼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판정이 확정된 소송은 고(故) 여모씨의 유족 등 9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고 박모씨의 유족 등 23명이 히로시마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양모씨 등 5명이 나고야에서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사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다.

    판결금, 지연이자는 40억원 규모이며 재단의 재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기업인 포스코 등 국내 16개 기업이 기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모두 9건이다. 고등법원과 1심 법원에도 각각 9건, 52건 계류 중이다.박 장관은 "원고(피해자)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인적 교류 둔화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나아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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