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202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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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중견·중소 조선업체 신규취업자로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정착비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조선업체 취업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수주 물량은 늘었지만 생산 인력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는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선업계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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