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입건…"면허취소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직후 차량 문 열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도 일으켜

음주측정 0.114% '먼허취소 수준'…"사고 경위 등 추후 조사 예정"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남태현(29)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남씨와 택시기사는 약 30만 원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남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m 가량을 운전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14%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사고 경위 등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