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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로 해고된 새마을금고 직원 지노위서 구제…"반성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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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발언·회식 강요 등으로 징계…노동계 비판 뒤따를 듯

연합뉴스

MG 새마을금고
[촬영 이충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동남원새마을금고 관리직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지노위는 최근 동남원새마을금고 A차장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직 복직과 함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차장은 지난해 11월 동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이 지점으로 발령받은 B씨가 성차별적 갑질과 회식 참석 강요 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 했고 A차장 등 5명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을 강요하는 문화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A차장은 B씨가 고객에게 본인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그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해'라며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차장은 다른 비위 행위자들이 감봉 등을 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징계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으나, 시말서 작성이 1회에 한정되고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 없다"며 "폭언이나 위협도 그 수준이 통상적인 상급자의 시정 요구를 넘어선 정도"라고 판정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차장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사안으로 새마을금고 내 상급자 갑질이 만연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온정적 판단을 내렸다는 노동계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B씨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직장갑질119는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인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라며 "좁고 재취업이 어려운 지역사회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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