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회의 이준호 생명과학부 교수(왼쪽부터)와 김백영 사회학과 교수, 김명환 의장(영문과 교수), 남기정 일본연구소 교수, 이동원 국사학과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정관 별관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한 비판 성명서 발표 및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회의는 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23.3.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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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과거를 봉인할 뿐더러 미래도 봉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민교협은 14일 오전 서울대 관정도서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민주화 직후 결성된 서울대 민교협이 사회 현안에 의견을 낸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 이후 약 7년만이다.
서울대 민교협 소속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에는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고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남 소장은 또 정부의 이번 배상안이 2015년 위안부 합의보다도 퇴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위안부 합의는 여러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일 합의의 결과도 아니고 (일본의 책임 소재를) 일본의 호의에 달린 것처럼 만들었다"고 했다.
김명환 서울대 민교협 의장은 이날 "이것은 인권과 평화의 문제고 역사 인식과 역사 교육의 문제기도 하다"며 "결코 해묵은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의 발로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민교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없이 실종됐으며 생존한 피해 당사자인 소송 원고의 반발이 보여주듯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로 정부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라고 했다.
서울대 민교협은 또 "그동안 진행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며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의 양식 있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외면한 채 일본의 극우세력과 극우 정치권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번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지연이자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기업(국내 16개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에게 배상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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