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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시의회 본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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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성남시의회 1280회 임시회 장면. 성남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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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기금 운영 근거가 됐던 조례가 폐지된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전날 행정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뒤 전체 의원 의견을 물어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제81조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조례 폐지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이 전원 반대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1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한 뒤 그동안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결정에 따라 시가 적립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민주당은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교류는 더 탄탄해져야 한다. 조례를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폐지 안건을 막지 못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민선 8기 들어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거나 폐지되고 있다.

수원시의회에선 지난달 관련 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됐고, 양평군의회도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2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켰다.

울산시와 대구시도 지난해 말 해당 조례를 폐지했으며, 울산 울주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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