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해법,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
경기도 즉각 거부
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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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선감학원 해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선감학원' 해법,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즉각 거부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입니다. 수천의 소년들이 부랑아로 낙인찍혀 국가로부터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닙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끝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님께서 ‘나라가 아니라 웬수’라고 하신 것도 우리 정부가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뭉개는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틀렸습니다. 정부가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해발굴을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진·화·위’의 의무입니다. 경기도는 도의 책임을 다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선감학원 인권침해 현장 등 전국 14곳의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경기도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현장의 경우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유해 발굴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가장 시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곳으로 진실화해위는 평가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한차례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의 유해 일부(치아 및 유품 등)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진실화해위가 보낸 보조사업자 선정 공문을 반려하고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선감학원 유해 발굴은 국가가 주체가 되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선감학원 인권침해의 핵심 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로, 유해발굴은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특별법 제정과 유해발굴 등)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와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한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기자회견 당시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행정지원을 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8일 진실화해위의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문에 '진실화해위의 시굴을 통해 선감학원 수용아동들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품이 확인된 만큼 국가와 경기도는 유해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1946년부터 경기도로 선감학원의 관할권이 넘어간 만큼 경기도에도 유해발굴의 귀책이 있다는 것이 진실화해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돼 군사정권까지 이어진 국가폭력"이라며 "그러나 아직 가해자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없다. 그것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위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현직 도지사로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치유와 생활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주민등록상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500만원의 위로금 ▷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를 각각 지원하고, 추모비 설치와 공동묘역 정비 등 희생자 추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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