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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새마을금고 또 갑질 논란…'소왕국의 왕' 단속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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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손기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새마을금고 이사장, 어떤 존재?

[손기준 기자 :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4년 임기인데,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을 총괄합니다. 그런데 해당 금고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선출하는 간선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당선되면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장은 금고 직원 전체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이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무소불위 그리고 소왕국의 왕이라는 존재라는 게 내부 목소리입니다. 각 금고의 감사 역할을 하는 '내부통제책임자'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인사권도 사실상 이사장에게 있어서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Q. 과거에도 갑질 논란…노동청 조치는?

[손기준 기자 : 노무 전문가들에게 이 금고에서 벌어진 일을 문의를 해 봤는데 노동청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현근/노무사 : 진정인 입장에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신고인(이사장)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경영 담당자이기 때문에….]

[손기준 기자 :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과거 대의원들을 대접한다면서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했다가 논란이 됐고,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 7명이 해고됐다가 겨우 복직하는 등 곡절이 많았던 곳입니다. 노동청 사건 처리 지침을 보면 명확하게 불합리한 처분에는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현장 조사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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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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