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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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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소위, 전원위 올릴 '선거제 개편 3개안'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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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17일 소위 열고 전원위원회 올릴 선거제 개편 3안 합의 완료
오는 27일부터 전원위 개최... 2주간 토론 돌입


파이낸셜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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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소위를 열고 오는 27일 열릴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3개를 압축해 선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오는 4월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에 합의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된 결의안은 총 세가지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세가지 안은 지난달 김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첫번째 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인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50석 늘린다. 이렇게 될 경우, 300명인 현행 국회의원수가 350명으로 증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방식 그대로 시행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현행처럼 전국구 비례대표가 아닌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 선출한다. 특히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결과가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할 예정이다.

두번째 안도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에 비례대표 97석으로, 총 국회의원수가 350명으로 증원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50%를 의석 수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안은 현재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을 유지하되, 노동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석을 증원하는 것이다.

인구 밀집 도시의 경우에는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10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등의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로 적용한다.

조해진 소위 위원장은 "국회의장실 산하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결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복수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극단적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현재 정치문화와 대결적 정잭구도를 낳고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로 돼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전원위에선 이 안뿐 아니라 모두 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라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은 여성 및 소수자 할당인데, 소홀한 것이 아닌 논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정개특위는 차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면 국회의원 전원은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열고 토론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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