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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내부정보 거래 추가의혹 포착···檢, 에코프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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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前회장 1심 집유 사건과 별개 정황

    서울경제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2020∼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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