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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더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운전자가 입증해야?..."관련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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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 연결 :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디자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에 충남의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급발진 사고는 입증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해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발진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고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지는 게 맞는지, 해외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