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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상] 이근 "사람 위해 참전"…재판 후 유튜버에 주먹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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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습니다. (참전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은 다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의 첫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