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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헌재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2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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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형소법 검찰 수사권 축소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등 쟁점

무효 땐 법 적용 사건 재처분 전망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 지 여부를 결정 내린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자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헌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23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세계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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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과 5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다. 당초 원안에는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아예 삭제됐다가 수정을 거듭한 끝에 부패와 경제 분야로 좁혀졌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 할 수 있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하거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의 방식으로 법안 심사를 방해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와 소추 권한이 침해 받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에 담긴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등 부분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측은 당시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다며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민 의원의 탈당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법적 평가를 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개정 내용이 헌법에 반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9월 헌재 공개 변론에서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제·개정 행위를 두고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입법 절차뿐 아니라 법 내용의 위헌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선례는 없지만 만약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률 위헌 결정까지 내릴 경우 법률 시행 이후 6개월 간 개정 법률이 적용된 사건을 다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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