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시간이 줄고 가동률을 낮추게 됩니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 조치가 이뤄지고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이미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에는 남부 지방 공기도 탁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