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벼랑 끝 차주에 100만원 긴급 지원…소액생계비대출 27일 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 금리는 9.4% 수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지원한도 100만원, 최초 50만원 대출

헤럴드경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37세 자영업자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30만원이 부족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주간 30만원을 급히 빌렸다. 2주 후 불법업자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아내와 자녀에게 연락해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위 사례처럼 소액이 없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벼랑 끝’ 차주들에게 100만원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으로 최저 금리는 9.4%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하는 제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예약상담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금액을 책정했다. 2022년 중 대부금융협회에서 총 6712건의 불법 사금융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연환산 평균금리는 414%에 달했다.

헤럴드경제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다. 차주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줄어든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다. 2023년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이를 공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또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도록 구축한다.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병행키로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주들도 인식해 사칭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불법사금융 굴레에서 차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한 뒤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