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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춰야"…전경련, 기재부에 세법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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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추가 인하, 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건의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이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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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다.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1%p)이 미미해 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24%→22%(지방세 포함 시, 26.4%→24.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이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발생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납세자 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부연납 진행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적자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이를 통한 조세 기반의 유지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규정 폐지를 건의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향후 15년 간 이월 가능)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당해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까지로 공제한도가 제한돼 있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세제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일반 산업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2%에서 6%로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소액주주 지급 배당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포함해 기업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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