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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디지털프리즘] 마이데이터 시대의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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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 올 초 '챗GPT 쇼크' 이후 전세계 빅테크는 생성AI 주도권 경쟁에 목메고 있다. 지난 한 달간 구글과 MS, 메타 등 빅테크들은 생성 AI 신모델을 선보이고 자사 플랫폼과 앱서비스에 이를 적용하고 나섰다. 아이폰 등장에 비견할 IT혁신이 불과 한달새 잇따라 몰아치니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처럼 생성AI기술은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은 물론 '디지털 심화' 시대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그런데 생성AI의 광속 확산 와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다. 바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챗GPT가 뛰어난 언어처리, 추론능력을 보여주지만 가짜뉴스나 환각현상 등으로 비판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AI를 잘 설계하고 다루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시켰느냐에 AI의 경쟁력이 좌우된다.

#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AI 기반 데이터경제 시대를 열어젖힐 제도적 근간이어서다. 앞서 2000년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으로 지평을 넓혔다. 전문가들은 데이터기반 혁신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부분은 가명정보 보다는 개인정보라고 입을 모은다. 법은 개인이 데이터를 내려받아 활용하는 다운로드권과 개인의 데이터를 각자 지정하는 3자(기업이나 기관)에게 보내는 전송요구권을 규정했다. 과거 기업이나 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던 데이터 유통의 권리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마이데이터' 시대의 신호탄인 셈이다. 당장 병원진료 뒤 실손보험 서류를 병원을 재방문하지 않고 바로 보험사에 제공해 실비보험 혜택을 놓치는 문제가 해소되고 개인의 각종 행정업무 역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바로 전자문서 형태로 수요기관에 발송하는 등 행정적 불편도 줄어든다.

#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 마이데이터 안착까지는 갈길이 멀다. 당장 전송대상 정보와 전송 의무자의 범위, 침해사고 책임소재 등 예민한 이슈들이 산적해있다. 게다가 각종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촘촘한 하위규정, 서비스 기준 마련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칫 법 시행도 전에 좌초할 수 있다. 실제 개인정보위 주최로 열린 산업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도 우려가 터져나왔다. 무엇보다 데이터 전송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무리 부가가치가 높아도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 서비스가 설자리는 없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가 전송방법이나 데이터활용 용도 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전송요구권을 행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부터 높여야한다는 의미다. 의료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 전송요구권보다 좀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정보주체가 하나의 창구를 통해 데이터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마이데이터 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 바람직한 조치다.

# 마이데이터는 '양날의 검'이다. 신뢰성,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마이데이터의 장점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당국은 마이데이터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인정보 전송기반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독점과 분산이 모두 가능해진 만큼 기업간 과당경쟁과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통합데이터 감독기구가된 개인정보위의 인력 부족 문제다. 커진 역할에 걸맞는 인력충원, 조직개편으로 직무를 수행할 여건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 해야한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searc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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