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OSEN]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넷플릭스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와 관련해 투자사에 계약 해지를 언급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넷플릭스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21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승부' 계약해지 관련 보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공문 관련도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유아인 소속사 관계자도 “관련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앞서 일간스포츠는 넷플릭스가 지난달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등에 대해 투자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에 공문을 보내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영화다.
당초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로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아인은 현재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코카인 등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공항에서 유아인을 상대로 소변과 모발 등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했는데 당시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또 코카인, 케타민도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유아인은 오는 24일 비공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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