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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 번째 마약’ 혐의 한서희,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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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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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28)에게 징역 6개월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마약 관련 혐의로 한 씨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씨는 항소 기각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한 씨 측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 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한 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한 씨는 빅뱅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2016년 기소돼 2017년 7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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