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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 “삼성·SK 중국 공장 가동 막으려는 것 아냐…가드레일, 한국 등 동맹 안보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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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담당 상무부 고위당국자 간담회

가드레일 세부 규정 “미국과 동맹 공통 이익 증진”

“‘5% 이상 제한’ 내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

“중국서 운영 중인 생산시설 중단하라는 것 아냐”

경향신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지닌 공통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미국 상무부에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총괄하는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은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미트 국장은 이날 상무부가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공개한 직후 워싱턴에서 아시아 언론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서 반도체법의 “강력한 국가안보 가드레일”이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슈미트 국장은 또 가드레일 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조율을 거쳤다면서 “악의적 행위자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겨냥해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향신문을 포함해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개국 몇몇 언론을 초청해 진행됐다.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은 보조금 수혜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첨단 반도체가 아닌 범용(legacy)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반도체는 28나노 이상, 낸드플래시는 128단 미만, D램은 18나노 이상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첨단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5% 이상’ 규정 내에서 부분적인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전망이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간담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술 업그레이드의 범위에 대해 “5% 생산(증가) 제한에 도달하지 않고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며 가드레일 세부 규정 외에 추가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업들이 ‘중대한 거래 규모’인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별도의 보고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보고 절차는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도 “우리의 의도는 중국 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설을 막으려는 것이지 현재 운영 중인 생산시설의 가동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이미 있는) 시설이 경제적 이유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경우 수출통제 상의 허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가드레일 조항이 중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동안 동맹, 파트너와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관여했다”며 “오늘 발표한 양국의 공통의 경제·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세부 규정안이 잠정 규정으로 60일 동안 의견 수렴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상무부가 반도체법 지급 조건으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와의 공동 연구를 내건 것과 관련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된다는 물음에는 “NSTC의 목적은 지식재산권이나 기업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반도체 업계 구성원이 공통 이익을 증진하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담당 부서 핵심 당국자는 이날부터 한국, 일본, 대만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미측은 한국, 대만 등이 추진하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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