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무단 횡단한 9세 친 배달기사 ‘집행유예’…法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 인정”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3.03.22 06:00 최종수정 2023.03.22 12:3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