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검찰, 오늘 ‘대장동·성남FC’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늘(22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성남시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과의 유착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