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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연합시론] 1년 반 걸린 대장동 기소, 법원은 신속·공정히 결론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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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그래픽]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공소사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수뢰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개인 비리 혐의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표에게 죄가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야당 대표가 기소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헌정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막판인 2021년 8월 경기도 지역 매체 보도로 촉발됐다. 그 뒤 검찰 수사가 일단락짓기까지 1년 반의 시간이 흘렀고, 성남FC 의혹은 2018년 옛 바른미래당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그 사이 이 대표는 경기지사를 거쳐 대선후보가 됐고, 대선 패배를 무릅쓰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당선된 뒤 당 대표에까지 올랐다. 이 대표에겐 불체포특권을 노리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방탄'의 굴레가 씌워졌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극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과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방탄막을 치는 이 대표 모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이 돼 상식을 벗어난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변하나 무수히 열거된 비리 혐의와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름도 생소한 일개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사업에 관여한 피의자들 대부분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답정기소, 검찰이 시간을 끌다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서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지만, 대장동 사업 결과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사업 승인자인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 됐다면 최소한 유감표명이라도 하는 게 바른 처신일 것이다. 이 대표나 그를 에워싼 주류 친명계의 태도도 유감스럽다. 벌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대법원 판결 전까지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잇따른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 기소 직후 긴급 당무위 소집 공고를 내고 '기소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의 예외 조항은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가 당직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이 대표 취임 후 논란 끝에 도입됐다. 더군다나 당무위 의장은 이 대표다. 정치보복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해도 이런 태도로는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은 유력 법조인이 연루된 속칭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명정대한 수사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움직인다는 오명을 벗는 길임을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법원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에서 정무적 고려를 일절 배제하고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정치인 수사에 대한 법원의 관행대로라면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내년 4월 총선을 넘기고 차기 대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여야관계와 국정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합위기에 처한 민생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조속한 진실규명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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