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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금융당국, 인뱅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 안한다···6월 중 예금비교 플랫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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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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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3일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천명한 금융당국 주문에 인뱅들이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당국은 특화된 전문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이다. 당국은 금융권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예금상품 비교 플랫폼을 차질없이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인뱅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립취지에 따라 은행권 내 '메기'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터넷은행이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영국의 챌린저뱅크처럼 특화된 전문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하기보다는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당초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 절감, 새로운 혁신기술 개발·도입 등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면서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도입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유한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상품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곳곳까지 1금융권의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 모델의 경우 상당한 경쟁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해당 모델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중개 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고,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한 앱에 접속해 한눈에 여러 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만큼,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효옹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발표 중 예금중개 서비스를 포함했으며, 이때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총 9개 기업이 지정됐다.

당국은 정식 제도화 추진 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져 과도한 머니무브가 우려되는 만큼, 모집한도 설정이 필요하고 너무 빈번한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 예금중개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시한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달라 불만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플랫폼 설계에서 이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당국은 오는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해 △스몰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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