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년 임기의 전문위원직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속하는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대표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이들 단체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사용자 몫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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