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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성범죄·갑질로 벌금형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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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새마을금고/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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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이나 직장내 갑질로 벌금형만 받아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도 담겼다.

우선 성폭력이나 직장 내 갑질로 실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만 받아도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간음이나 추행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폭행이나 상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및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법률에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해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도 원천 차단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법에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으로 간주해 중도 사퇴 등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는다.

새마을금고는 아울러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그간 선거과정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원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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