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퇴직 공직자 80%가 재취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실련 "취업제한 제도 유명무실"


지난 5년간 교육부 등 비경제 관련 7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민간기업과 협회·조합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430명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전체 430명 중 359명(83.5%)은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9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고용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간기업 재취업 △협회·조합 등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등으로 꼽았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그동안 관피아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을 강화해 왔지만 관피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임을 어느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퇴직 후 연관된 업종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을 위해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공무원 겸직 허가 사유 구체화 및 겸직허가권자 셀프 허가 방지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