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 민주당, 이번엔 '검수원복' 시행령 제동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 권한 대폭 축소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의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어제(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주당이 다방면의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배치되지 않는지 상임위와 당 차원에서 따지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훈 시행령' 법사위에서 따지기로



SBS 취재 결과 민주당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안 취지에 맞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따지도록 한 국회법 98조의2 3항을 발동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 수사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법무부 시행령이 법률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 민주당 뜻대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한 번 끝냈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은 있지만, 다음 주쯤 요청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도 "헌재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상황에서 여당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도 하지 않으면 욕을 많이 먹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 소집, 권한쟁의심판 카드도 고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청구인을 야당 국회의원으로 했을 경우 적격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청구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집도 적극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간사들을 통해 회의 소집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5:4 의견으로 지난해 4월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시킨 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법 통과의 절차적 문제는 지적하면서도 법안 효력은 인정한 겁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낸 청구를 5:4로 각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여러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 속, 헌재 판단으로 판정승을 거둔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