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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게 왜 우크라에"…전쟁터 사진서 딱걸린 '금지된 무기'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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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스위스제 '이글 Ⅰ' 장갑차 추정 전술차량이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전황 보도 사진. AFP=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촬영된 사진에서 중립국인 스위스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차가 포착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스위스는 중립국 원칙에 따라 자국산 무기가 분쟁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국가경제사무국(SECO) 파비안 마이엔피시 부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산으로 추정되는 군수품이 일부 사진에 나오는 사안을 놓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진은 지난 18일 AFP통신이 촬영해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내 아우디우카시(市)에서 폐허가 된 건물 옆을 우크라이나군의 전술 차량이 지나는 모습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차량이 스위스 군수업체 모바그사(社)의 정찰 장갑차인 ‘이글 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스페인 전쟁 사진작가가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 마을에서 찍은 사진에도 모바그사의 장갑차로 보이는 전술 차량이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엔피시 부대변인은 “우리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사진 속 차량이 스위스산 군수품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독일 및 덴마크 측과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당국이 독일·덴마크와 접촉하는 건 ‘이글 Ⅰ’ 장갑차의 유통 경로 때문이다. SECO 등에 따르면 덴마크는 1990년 이 장갑차 36대를 수입했고, 2012년에는 ‘이글 Ⅰ’ 27대를 독일 업체에 재수출하겠다는 허가를 요청해 이듬해 스위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스위스는는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하려면 SECO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쟁물자법에 따라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군수품이 재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스위스 당국은 사진 속 전술 차량이 자국산이라고 볼 근거 등을 따져보는 한편 ‘이글 Ⅰ’의 유통 경로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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