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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만취 상태로 사고 뺑소니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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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변호사 자격 상실되는 점 등 고려"

노컷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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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완전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가 인명 사고를 냈는데도 도망친 40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가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약 2.7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선고하면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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