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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편의점 직원 설득에 강도행각 멈춘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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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겠다며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직원 설득에 범행을 멈춘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대전지방법원. /조선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4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직원 B(22)씨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가 돈을 주지 않고 달래며 설득하자, A씨는 울면서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했던 것일 뿐 실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당시 정신과적 병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차 판사는 “교도소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동기가 범죄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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