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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수완박 이후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국회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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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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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고발인의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 통보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송치를 요구할지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하는 조항이 입법되면서 아동이나 장애인 등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고소인을 대신해 고발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범죄에서는 보육시설 강사나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고발인이 다투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공무원의 직권남용 정황을 포착해 고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없어지면서 일부 실체 없는 정치 고발 사건이 빨리 종결될 수는 있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 법이 유지되는 만큼 국회가 법의 빈틈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발인이 고소인 등과 달리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부장검사도 "법을 만든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보완입법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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