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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통신사 5G 요금제 추가 출시에도 알뜰폰은 소극적… “도매대가 비싸 남는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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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5G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우체국에 설치된 알뜰폰 홍보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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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신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인하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대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도매의무 일몰제를 연장하면 정부가 도매대가를 낮춰 5G 알뜰폰 가입자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매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종량제(리테일 마이너스)로만 제한돼 있는데,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알뜰폰 사업에서도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2일 열린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5G 알뜰폰 활성화도 필수적이다”라며 “알뜰폰 도매의무 일몰제를 국회가 연장해 주면 정부가 도매대가를 낮춰 5G 알뜰폰 가입자 늘리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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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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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4항에 따라 통신업계 1위 사업자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매년 알뜰폰 사업자에 판매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도매의무 제공제라고 한다. 2010년 알뜰폰 도입 당시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돕기 위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대가 결정에 나서고 있다.

일몰제로 설계된 도매의무 제공제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연장됐지만 지난해 9월 일몰되면서 법적인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알뜰폰 업계는 기존 도매의무 제공제를 연장해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사는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협상을 위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에 높은 도매대가를 책정하면서 알뜰폰의 5G 시장 경쟁력이 커질 수 없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도매대가를 기본료의 60%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사실상 알뜰폰의 5G 시장 확대를 막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없이는 도매대가 인하와 알뜰폰 5G 서비스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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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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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 개입해 제도를 개선하고 알뜰폰 업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 알뜰폰 업체는 통신사의 5G 요금제를 그대로 판매하는 하청 기관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며 “알뜰폰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한 알뜰폰 업계의 자율권을 높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1원이라도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통신사 추가 5G 요금제 관련 브리핑에서 “알뜰폰에도 추가 5G 중간요금제(데이터 제공량 40~100GB) 4종이 적용된다”라며 “도매대가로 관련 요금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도매대가 관련 공시 등을 강화, 알뜰폰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 알뜰폰의 5G 추가 중간요금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시장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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