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기재부, 중국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반덤핑관세 부과…최근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잇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중국산 때리기’ 우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도 관심

헤럴드경제

[123RF]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저가 전략에 대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지만 한일 정상회담 이후 범정부 차원의 한일 경제관계 복원에 속도는 내고 있는 상황과 겹치면서 ‘중국산 때리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의 조사 결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해당 품목은 화학식 Al(OH)3를 갖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 중 평균 입도(Dp50) 55㎛ 이상인 것으로, 반덤핑관세율은 13.99~37.96%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가격인상을 약속한 일부 회사 제품을 제외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바깥지름이 3.80㎜ 이상 28.58㎜ 이하인 것, 두께가 0.20㎜ 이상 2.00㎜ 이하인 것, 길이가 50m 이상인 것)과,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두께가 25㎛ 이하인 것. 다만, 금속 등이 증착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에 대해서도 5년간 해당 물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용지(1㎡ 당 중량이 55g(55gsm) 초과 110g(110gsm) 이하인 것)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를 지난 21일 시작했다. 재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종료하고, 부과기간 연장 여부는 재심사 개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된 이후 12개월 이내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놓고 일각에서 제재 완화나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별도 입장을 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소관 부처와 위원회가 일본과의 화해 기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심사는 무역위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덤핑 판단은 정치적 요소와 무관하게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무역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