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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손희권 경북도의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분제한기간 10년으로 되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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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손희권 경북도 위원(경북도의회 제공) 2023.03.27.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국고사업 중 하나인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가공공장 신축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시설물 처분기한을 크게 늘린 것은 현지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손 의원의 견해다.

손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실제 포항에서 재산처분 기간이 상향되면서 가공공장 신축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침 등을 통해 처분제한 기한을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 “경북도 내 어업인들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기존대로 10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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