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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신혼부부에 43만호 공급, 저출산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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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공급 계획

머니투데이

(고양=뉴스1) 김진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신(新)공공분양 모델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된 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정책명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고양창릉 S3블록(877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S5블록(549가구), 남양주 진접2 A7블록(372가구) 등 총 1798가구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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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혼부부에 공공·민간분양 물량 43만가구를 공급한다. 2조원 규모의 신혼부부 특례대출도 추가로 마련해 자금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에 맞춰 넓은 면적을 우선 공급하고, 아이가 있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정책별로 상이했던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기준은 쉽게 정비한다.

정부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전체 신혼부부 주택공급 물량을 늘린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급한다. 과거 5년간(2018~2022년) 신혼부부 물량은 40만호 수준이었다.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1.9~3.0%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기존 2억7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상향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을 확대한다. 구입·전세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000만원·6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7500만원 이하로 기준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신규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금리는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례 대출 확대는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 내년에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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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일원화·자녀 수 비례해 넓은 면적 주택 공급

아이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임대주택의 입주요건도 완화된다. 출산 자녀 한 명당 10%포인트(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낮춰 적용한다. 만약 두 자녀 가정인 경우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120%(648만원)로 늘어난다. 자산요건도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로 바뀐다.

다자녀 기준은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 모두 2명으로 통일한다.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가 자녀 출산 시에는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을 검토한다. 2인가구 면적(30㎡~50㎡) 입주자한테 자녀가 생기면 3~4인(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식이다. 신규 입주자는 결혼·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을 고려해 맞춤형 면적을 공급한다. △1인(30㎡~40㎡) △2인(30㎡~50㎡) △3인(40㎡~60㎡) △4인 이상(60㎡ 이상)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소형평형 위주의 기존 행복주택 공급면적은 조정한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면적 계획을 16㎡ → 25㎡로 변경한다. 기존 행복주택은 올해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공공임대 중 30㎡ 미만 소형평형은 5% 이하(종전 27%)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기준도 정비한다. 소득·연령 등 상이한 지원기준을 신혼·청년 생활패턴, 정책취지, 재원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 신혼·청년층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주거복지 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 제계를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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