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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페이코인, 존폐 기로 앞둔 ‘운명의 주’…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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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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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투자 유의 종목 유예 결과가 오는 31일 발표된다. 앞서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기약이 없어 사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최근 페이프로토콜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결제를 페이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국내 사업을 중단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여전히 상장 폐지의 위험은 남아있는 상태다.

페이코인은 다날의 계열사인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페이프로토콜의 모회사 다날은 구매자들이 자사가 보유한 15만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해 물품과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왔다. 만일 구매자들이 페이코인으로 다날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 이에 대해 다날이 가맹점에 현금을 주고 구매자들이 지불한 페이코인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식이다.

다만 금융 당국은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 중 코인이 현금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자금 세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페이코인 발행사 측에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지난해 말까지 발급받을 것을 지시했다. 페이코인 측은 전북은행과 논의를 거듭해왔으나 결국 기한을 지키지 못하며 현재 국내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페이코인의 실명계좌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국내 주요 원화 마켓 거래소들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회(DAXA)’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원래 투자 유의 지정은 지난 2월까지였으나, 페이코인 측이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이를 오는 31일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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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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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의 종목 지정 연장에도 페이코인 측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페이코인 측은 연장 조건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겠다고 공언했는데, 만일 이를 어길 시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승부수를 던져가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페이코인 측은 다날 가맹점 내 국내 결제 수단으로 페이코인 대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해외에서만 페이코인을 이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 당국이 국내 페이코인 결제를 우려했던 만큼,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애초에 자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구조 변경이 페이코인이 상폐를 면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 처리 속도가 느릴뿐더러 이미 비트코인을 사용해 결제하는 다른 수단이 많은 만큼, 굳이 페이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거래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느리고 수수료까지 높다”라며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는 말은 사실상 국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는 페이코인의 이런 조치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대표는 “페이코인 측이 원화가 필요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무리하게 상장 폐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페이코인이 놓인 상황 역시 이전과 비슷해 투자 유의 종목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역시 “현재 상황으로서는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할 이유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페이코인 측이 문제 해결 의지를 계속 보이는 만큼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이정수 기자(ess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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