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국민 10명 중 6명, '개인정보 처리 동의' 확인 안해…"번거로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치' 결과 발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동의 37.8%만이 확인

내용 어렵고 번거로워 확인 안 한다 답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해 동의를 구할 경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80% 이상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게 교육·홍보 강화와 처벌기준 합리화와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실시했던 조사를 2021년부터 개인정보위가 통합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처음으로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됐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전체의 3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는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이른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을 꼽은 응답자가 78.7%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답으로 손꼽은 응답자가 40.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을 선택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타기관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