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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기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ASF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4∼5월과 9∼11월에는 영농활동, 입산객 증가, 멧돼지 수 급증 등에 따라 오염원이 양돈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취약농가를 점검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재난 발생 단계별로 방역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겨울에는 한파에 대비해 소독장비 동파 방지 방안 등을 홍보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ASF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검역 당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소독 차량도 30대 추가해 양돈 농장과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또 환경부와 함께 3∼5월 멧돼지 출산기와 11∼1월 교미기에는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 멧돼지가 충북·경북 지역에서 발견되는 만큼 산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 김포·파주·포천시, 강원 철원군 등에 환경부 전문수색팀과 탐지견을 투입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ASF 발생국 취항노선 128개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탑승권 예약·발권 시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입국 시 여행자 수하물을 집중 검색한다.
아울러 환경부,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한돈협회, 농협, 돼지수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는 총 33건의 ASF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5건이 보고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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