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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진상 "이재명이 CCTV 설치해 뇌물 못 받아"..'피식' 유동규 "다 가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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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뇌물수수 혐의 첫 공개 재판

파이낸셜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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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9일 정씨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전체를 모두 무죄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을 정도로 성남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직원들에게 포위됐던 피고인이 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씨 방(사무실)도 별도의 방이 아닌 열린 공간이다. 당시 성남시청 2층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과 배치도를 보면, 시장실, (정씨) 사무실 문앞에 CCTV가 한 대씩 설치됐다”라며 “정씨 책상 위 CCTV는 응접실 안이 보이도록 설치돼 뇌물을 제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됐다”라며 “그 결과로 정씨가 구속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주장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정씨 사무실) 안에 설치된 게 있으니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가짜다”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 측 다른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양측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정씨와 함께 기소돼 이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유동규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사진에 나온 CCTV는 견본품처럼 폼이지 실제 녹화가 안 된다"라며 "(이 대표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전 실장에게 CCTV가 있어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거 다 가짜야'라고 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이 상황을 모르고 변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씨 측은 이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 씨가 정씨를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라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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