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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日 지자체 캐비닛에 무연고 유골 6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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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할 상속인과 친인척 없어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유골을 인수할 상속인이나 친인척이 없는 사망자가 늘고 있다. 홀로 지내다 사망한 노인들이 ‘무연고 유골’인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창고나 캐비닛 등에 보관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고독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화장해 봉안하고 있는 일본 한 사찰의 납골당.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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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연고 유골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약 6만구의 무연고 유골이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지자체의 집무실 캐비닛이나 창고, 납골당, 유품 정리 업체 창고 등에 보관돼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무연고 유골 가운데 약 6000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5만명 이상은 신원을 확인했지만 인수자가 없었다. 이 신문은 “일부 지자체에선 납골당으로 옮긴 유골은 집계하지 않아 실제 무연고 유골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당장 인수자가 없으면, 행정 당국이 장례 비용을 먼저 지불해 화장하고 추후 상속인을 찾아 비용을 반환받는다. 지자체는 무연고자 장례 비용으로 1명당 평균 21만엔(약 207만원)을 지출한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의 경우엔 화장한 이후에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인척(3촌 이내)에게 비용 지불과 유골 인수 의사를 확인하지만, 답변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사망자 본인이 남긴 돈으로 장례 비용을 치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망자가 현금을 남긴 경우엔 지자체가 이 돈으로 장례비를 쓰고 적절한 장소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지만,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3촌 이내 법적 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은 “무연고자는 대부분 현금이 아닌 통장 잔액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며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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