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비교적 해고가 쉬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 수당'도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는 갑작스런 해고에 대비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법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지위를 이용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노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출근 정지 명령을 통한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휴업 수당 지급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고의 예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른바 해고 예고 수당이다.
하지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한 5인 미만 사업장 A업체는 B근로자에게 갑작스레 '출근 정지 명령'을 통보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휴업 수당 지급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이상 근로자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 수당을 줘야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고 예고 수당도 아끼고 휴업 수당도 주지 않아도 돼, 두 가지 '비용'을 다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문유주 노무법인 희연 대표 노무사는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고 수당도, 휴업 수당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상황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자금력을 보유한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법인 쪼개기'를 시도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탈바꿈해 법의 허점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문 노무사는 "여러 현장에서 법인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꿔 비교적 쉬운 해고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 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권리의식 개선으로 고용노동부를 찾는 등의 적극적 활동이 늘었다지만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 근로자는 여전히 약자의 입장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제외한 사업주의 부당 해고, 징계 결과 등에 대해 법적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업체가 출근정지명령, 정직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하며 출근정지명령과 해고와의 연관성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5인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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