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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형적 돈벌이 성행' 인천지하상가 재임차점포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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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상인 "재임차인 보호에 치중한 개정안 반대"…법적 대응 예고

그동안 조례 개정 때마다 상인 반발에 좌절

노컷뉴스

인천 지하상가.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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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공공재산이지만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장으로 변질된 인천 지하상가의 불법 임차와 재임차 문제를 오는 10월부터 바로 잡을 예정이다.

'인천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34표, 기권 1표를 얻어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하상가의 가장 문제인 상가 재임차의 유예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남은 수익 기간을 모두 5년으로 통일했다. 또 임차인이 재임차인과 합의해 점포 권리를 포기하면 이를 재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과 재임차인 사이에서 점포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인천시는 앞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점포 347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에서 3474개 점포 가운데 48.9%인 1700여곳이 재임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에는 점포 3579곳 가운데 2653곳이 재임차 점포였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과 재임차인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고민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인 "재임차인 보호에 치중한 개정안 반대"…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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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인들은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 할 때, 재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 대한 사용·허가도 취소하고, 해당 점포의 반환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수익·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그 예이다.

임차인이 직접 영업에 나설 의지가 있더라도 재임차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점포를 지킬 수 없다. 또 재임차인이 조례상 숙의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점포를 나가지 않으면 임차인도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다. 상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재임차인들 보호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하상가 상인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계 공무원 고발 등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인들은 지하상가 사태가 임차인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방관 또는 잘못된 정책 기조가 있었는데 너무 가혹하게 임차인들만 몰아세운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조례 개정 때마다 상인 반발에 좌절


인천지하상가는 1963년 방공호였던 지하도를 민간인들이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인천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만들어졌다.

인천시는 지하상가 운영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IMF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개보수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조례안에 임대인들이 개보수비용을 직접 내는 대신 그 비용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해주고, 점포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는 위탁 점포를 개보수할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상인들은 개보수 비용을 상인들이 부담하면서 점포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2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악용, 사실상 점포에 대한 반영구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부동산 임대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가격도 올랐다. 사실상 '기형적 돈벌이'가 가능해진 것이다.

2019년 인천 지하상가 점포 1곳을 양도·양수할 때 거래 권리금은 평균 4억3763만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인천시가 지하상가 전체에 부과한 연간 임대료가 40억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지하상가의 매매가는 그 10배를 넘었다. 채임차 월세 역시 인천시가 상인에게 부과하는 임대료의 3~12배 수준이었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상가의 양도·양수와 재임대는 법으로 금지돼 '인천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는 상위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례를 믿고 투자했지만 투자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인들에게만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반발에 번번이 막혔다. 공공재산인 지하상가 점포의 부동산 거래를 조례로 허용한 곳은 그동안 인천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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