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탈원전단체 패소…"반경 80㎞밖 주민 소송 자격 없어"
80㎞ 내 주민들 청구도 기각…"운영 허가 적합"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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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탈원전단체가 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고 그해 9월 본격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탈원전단체는 2019년 5월 "신고리 4호기가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대책없이 운영이 허가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선 원고 중 원전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리원전 4호기 가동으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부지 반경 80㎞를 기준으로 안쪽 지역만 농축수산물 생산, 인구분포, 상주인구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한다.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발전소 반경 250㎞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자로 모델, 안전설비 등이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피폭 사례가 신고리 4호기에도 비슷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를 내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80㎞ 이내 거주 주민들의 청구도 기각했다.
탈원전단체는 항소장을 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탈원전단체가 판결에 재차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전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소송 자격이 있는지, 원안위가 운영허가를 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심사를 다 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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