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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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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공개
“차명 의심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미흡”
최고 과태료 4억9200만원…거래소별 제재 내용 비공개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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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실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현장 검사 이후 드러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거래소별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과태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비정상적 거래 보고 태만 △차명 의심 거래 주의 태만 △부실한 의심거래 감시 체계 △미흡한 내부 통제 등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지속ㆍ반복했으나 거래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95세(1929년생) 고령의 고객이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 99만 원 이하로 분할 거래해 차명 거래가 의심됐지만, 거래소는 의심 거래 검토에 미흡했다.

거래소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했다.

각 제재 사례별로 3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거래소 중 최대 과태료 부과액은 4억9200만 원이다. 개별 거래소에 대한 제재 내용과 과태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FIU 측은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해 공개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IU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올해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FIU는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달 초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해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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